소송을해서 승소한후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한후 피신청인 에게도 통지문을 보네서
알고 있음에도 전혀 무응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런 답이 없을때 절차는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소송비용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직접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방법을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도 독촉해보시고, 미응답시 승소한 금액과 함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심판에 따라서 결정이 확정되었으면
민사재판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는데 불응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명령을 받아서 강제집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