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무급 휴직자 근로계약서 작성 봐주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 분께서 1-3월달은 무급으로 휴직을 하셨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이 중 어떤 일자로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후자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26.01.01.부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