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에서 이틀 일한 일당 계산 도와주세요
12월 초에 식품공장에서 이틀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다른 서류는 급여 때문에 신분증 앞면찍은 사진이랑 계좌번호 문자로 알려준게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까지는 못떼죠?
09시부터 19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었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시간에 나머지 20분씩 3번을 쉬어서 총 휴게시간은 120분인데 처음에 문자로 근무 문의할때 공제는 휴게1시간만 빠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2시간이라고 기재돼있긴 합니다만 문자 내역이 있으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시급은 9500원이었고 휴게시간1시간만 공제하면 10시간 중에 휴게1시간 빼고 9시간×9500원 아닌가요??
오늘 이틀치 일당이 들어왔는데 150,630원이 들어왔더라구요 이게 맞게 들어온건지 알려주시고 아니라면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원래 시급인 9,500원으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9,500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은 80,250원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유급처리된다면 2일의 근무에 대하여 총 20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금액의 항목이나 계산방법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급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실제로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받은 경우라면 1일 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처럼 2시간을 보장받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0,63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1일 8시간*9,500원= 152,000원에서 고용보험료 1,370원을 공제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몇시간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