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분쟁입니다.(소액민사) 조언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구매자입니다. 형사고소에 관한 질문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현재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이고 사기죄에 해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도 수사관님께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아닌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구매 금액을 입금은 하였지만 배송 접수 전 해당 내용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입금과 동시에 환불을 진행하여서 물건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피해금액의 일부만을 조금씩 변제 받다가 상대방이 더 이상 못갚겠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고소했던거라 확인 절차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라서요. 그런데 진정서 접수 후와 조사 착수 전 단계에 수사관님께서 피진정인이 저와 대화를 먼저 해보고싶다고 하여서 대화를 하는 중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생깁니다. 저는 남은 변제금( 전체 입금 했던 금액의 절반은 부분적으로 변제 받은 상태입니다. )과 이런 저런 저의 손해까지 생각한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피진정인은 남은 변제금만 주겠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하였고 합의금까지 주지 않을거면 연락하지 말라하였지만 피진정인이 마음대로 제 계좌에 남은 변제금만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전 다시 그 금액(피진정인이 강제로 입금한 남은 변제금입니다.)을 피진정인에게 돌려주었고 민사를 통해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소액민사소송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전 받지 못한 돈이 명백히 있는 상태라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황(강제로 입금당한 돈을 제가 다시 보낸 상황)에서도 제 생각이 유효한지와 약 반년 간 돈을 받지 못한 스트레스, 소송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낭비한 시간들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질문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지급된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및 낭비한 시간 등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기지급하신 금액을 모두 반환받으셨음에도 이를 다시 상대방에게 이체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시 그 금액을 돌려준다면 소송을 할 의미가 없고, 그 금액 이상을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정말 소액만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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