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나 손해는 사업 운영의 위험으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위협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