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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말271
강력한말2713일 전

알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율

임금체불로 사장님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를 구하고 법원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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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는 선택사항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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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달라지겠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렇지 않고 사장의 주장이 전혀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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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만약 사장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응대하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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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최근 임금체불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려는 경우가 있느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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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나 손해는 사업 운영의 위험으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위협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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