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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몽구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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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평가에서 불합을 받고, 본래 근무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는 경우도 부당해고일까요?

제 근로 계약 만료 기간은 24년 2월 28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합니다.

제가 만약 재계약 평가 부적격을 받아, 원래 계약 기간대로 2/28에 퇴사하게 되면 부당 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 마감이 이미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있음에도 재계약 평가 부적격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해고예고는 30일 이전에 받아야 할까요?, 30일 이후에 예고를 받게 되면 부당 해고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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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만료의 사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평가를 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이 거절되다면 재계약 평가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사전에 통보되었다면 해고예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일이 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통보를 하여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데 있어 30일전에 예고를

      할 법상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평가가 정당한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계약 만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형식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거절을 한 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