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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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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최저시급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에 관하여 질문이 많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하루10시간 근무를 하는데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 시간과 겹치면

하루 10시간 급여가 다 보장되는건가요? 아니면 일 8시간만 보장되는건가요?

2. 옛날에 노동청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니 연락이 와서 방문까지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없이 오프라인으로 직접가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신청시에 삼자대면 할 생각없고 그쪽에서 계속 금액을 줄이려고하면 형사고소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릴겁니다)

3. 옛날에 신청을 하니 4대보험 소급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어떤글을 보면 신고시 4대보험을 노동청에서 진행해준다는데

그냥 노동청에 맡기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험공단가서 직접 소급적용을 신청해야하나요?

4.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면 제가 체불금액을 다 받고나서 점장한테 다시줘야하잖아요?

근데 제가 점장과 연락을 하기가 싫어서 손해를 조금보더라도 그냥 처음 돈받을때부터 소급적용하고 남은 돈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주5일 일하는데 대충 제가 원래 받아야할 총 월급에서 12프로 정도를

체불된 금액에서 빼면 충분하겠죠? 그거보단 더 많이 돈을 낼일은 없겠죠?

5. 금액이 조금 커서 4개월 정도로 분할해서 받으려고하는데 이럴땐 사건종결하고

돈 제때 못받으면 다시 진정을 넣으면 되는걸까요?

6. 제가 빠짐없이 다 출근햇으면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인 9620에 주휴수당인정 최대시간인 8을 곱해서 제 근무기간동안 토요일의 수를 곱하면 되는거죠?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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