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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제가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잘린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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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11.02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는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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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됩니다. 회사의 권유에 의해 퇴사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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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잘린다는 말인가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의사표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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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였을때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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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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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근로자가 그만두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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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용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수락으로, 상호 의사가 합의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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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일방적계약해지인 해고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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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이라 함은 법적인 해고와는 다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기타 여러 사유로 사직을 먼저 권고하는 것이며, 직원은 사직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만일 사직하겠다고 한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형태가 권고사직입니다.

    해고는 직원은 퇴사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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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근로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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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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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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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회사가 주축이 되어 퇴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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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강제로 그만두는 것(짤리는 것)은 해고입니다.

    회사에서 여러 사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만두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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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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