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관련 세법 질문입니다.
2023년 법인세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 10,000,000 공제 (2020년 사후관리 종료된 이월액)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로 5,000,000 추납 발생
이렇게 됐을 때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전액 이월되고, 사후관리 끝난 2020년 세액을 적용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은 납부가 아닌 2022년 이월액에서 차감하는 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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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23년 상시근로자 감소로 추징되는 5백만원이, 몇년도의 추징금액인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상황으로 예를 드는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22년 이월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20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받았으며, 23년까지 세액공제 이월되었음
-(21, 22년 경과하여 사후관리 종료)
22년도 고용증가로 인하여 1차년도 세액공제 신청하였고, 세액공제는 사용하지않고 전액 이월됨
-21년에 비하여 22년 고용증가하여 세액공제 신청함.
-20년 이월공제 있으므로 22년도 신고시 세액공제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월됨
23년 신고시 22년에 비하여 인원감소하여 5백만원 추징세액 발생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징은 세액공제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그 후 잔액은 이월액에서 소멸시키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십니다. (만약 22년도 세액공제액을 사용하였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납부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