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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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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퇴직할때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받는가요?

저는 3월31일까지근무하고 4월1일자로 퇴직을했습니다.

회사는 학교재단이라 3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가 회계년도입니다. 입사일은 4월1일이고 만12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까지 못쓴 연차는19개는 지난월급때 정산받았습니다.

23년4월1일로 퇴사를했는데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처리가된다면서 20개발생된 연차수당이 지급이안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3월1일부로 20개발생한연차가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해서 6일정도의 수당만 나왔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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