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위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