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받는가요?
저는 3월31일까지근무하고 4월1일자로 퇴직을했습니다.
회사는 학교재단이라 3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가 회계년도입니다. 입사일은 4월1일이고 만12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까지 못쓴 연차는19개는 지난월급때 정산받았습니다.
23년4월1일로 퇴사를했는데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처리가된다면서 20개발생된 연차수당이 지급이안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3월1일부로 20개발생한연차가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해서 6일정도의 수당만 나왔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4월1일로 퇴사를했는데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 처리가된다면서 20개발생된 연차수당이 지급이안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3월1일부로 20개발생한연차가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해서 6일정도의 수당만 나왔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다가,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 입사해서,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마지막 해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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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교에 이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위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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