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합니다
매출 달성 시 특정 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만약, 매년 매출 달성에 성공해서 12월마다 지급했다고 가정하면요.
※연봉계약서나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지급 관행이나 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성과나 매출달성을 이유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무관하게 최소지급액이 정해져있다면 이 부분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거의 불가능해보이고, 임금 인정 여부도 논란이 있어 보이네요
매출이라는 조건을 달성해야하는거 자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기서 말씀하신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매출을 의미하는것이고 최소지급분이 정해져있다면 임금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나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과급 지급 여부 자체가 변동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에 차등이 있을 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