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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자동차를 만약에 500만원짜리를 부모님한테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가족이 탈수있는 보험을들고, 차를 자식한테 줬다면 그거도 양도소득세에 해당이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는 어쩔떄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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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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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자동차를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가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젱개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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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으나,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5백만원인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기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4,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를 자식에게 주었다면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긴하나 그렇게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의 시가표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닌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돈받고 팔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