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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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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신청 어떻게 하나요? 5년안에꺼는 된다든데ㅠ

홈택스에서 신청했는데 23년도꺼라 이미 지난거라 환급이 안된다던데

네이버나 자리톡에선 5년이내꺼는 환급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어떻게하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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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분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다면 추가적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아하니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가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경정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기간이 5년내에 이루어진것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년내 신고내역 중 수정을 통해 환급을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기한내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관련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혹은 근로소득 경정청구로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