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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파란희망
파란희망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욕하는애들 고소할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욕하는애들 고소당해서 돈털린 사례가 있던데

혹시 무슨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닉네임이나 설명에 이름이랑 나이 사는곳 적어두고 욕먹으면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모욕적 말을 듣게되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얼굴사진이 공개되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인정요건이 다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경우 단순히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역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상을 최대한 공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