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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현재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을 납부(신고)해주는게 원칙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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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회사에서 전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월급여 기준 9%가 발생하는데 각각 4.5%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