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을 납부(신고)해주는게 원칙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을 납부(신고)해주는게 원칙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 회사에서 전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월급여 기준 9%가 발생하는데 각각 4.5%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