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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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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쪽은 입조심해라"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카톡오픈채팅방, 네이버카페, 블로그 등 같은 공간에서 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롱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쪽은 입조심해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다른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일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범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