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집행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그런건가요?
민사 판결이 났는데 1.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과 그중 천만원에 대해 2024 3/2일부터 2024 7/1일까지 연 9프로 다갚는날까지 연 12프로 이미 지난 날짜를 기재한것은 왜 그런것이며 마지막에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연 9%의 이자는 당사자가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연 12%는 소측법에 따른 것입니다.
가집행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판결을 근거로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