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업체에서 안줄 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위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업체측에서 사업주위탁 훈련비 입금을 안해줍니다.. 지금 훈련이 끝난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훈련비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도저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업주위탁을 위탁한 회사가 훈련기관에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으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훈련비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먼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훈련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훈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훈련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이 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33379 판결: 이 판례에서는 훈련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으며, 법원은 훈련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33379).
사업주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민사 소송을 통해 훈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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