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발생 후 재해 근로자 당일 퇴사..회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입원 진단서 받음)을 얻었다고 6월1일 회사에 통보,
6월1일 사직서 제출, 6/2~6/9 - 연차(퇴사일)
* 회사 - 해당 근로자에게 부서 변경해주고 입원기간동안 휴직 처리 해주기로 함.
결론 - 근로자가...원치 않는다고 병원에 입원해야한다고 하며 집에 가 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노동부에 가해자?의 처벌등을 바라는 진정서를 냈다는데..
재해 근로자는 이미 퇴사해버렸고.
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도 처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