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는 이하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진상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경우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징계 등)
(3) 직장 내 괴롭내 괴롭힘이 성립 될 경우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사 코드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라서 위의 (3)조치 외에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연락이 오면 위의 (1), (2) 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