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산재가 발생하였고, 이 후 병원에서 진료보는 중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산재 중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자발적 퇴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퇴사 시켜도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가 산재발생 후인 마지막 근무일을 5월 4일로 하여 퇴사해달라고 합니다.
퇴사일을 해당일에 맞춰도 될까요?
퇴사 사유를 이런경우 질병에 의한 퇴사로 해야 될까요? 자발적 퇴사로 봐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