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5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1년이내 2개월이상 발생함
2021년기준 6월 주 52시간 초과근무 / 11월 초과근무 시에도
9주 연속 또는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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