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5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1년이내 2개월이상 발생함
2021년기준 6월 주 52시간 초과근무 / 11월 초과근무 시에도
9주 연속 또는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가 입사시점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 및 공휴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 그리고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근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연장근로
위반)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1년기준 6월 주 52시간 초과근무 / 11월 초과근무 시에도
9주 연속 또는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연속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직일 1년전 2개월이상 52시간 초과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바, 고용센터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2개월이란 연속하여 9주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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