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가 입사시점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 및 공휴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 그리고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