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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3.10.06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해 공지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입차 2년차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해 이야기를 못들었은 상태로 2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보니 1년 15개 연차가 지급이 되는데 혹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냥 사라지는걸까요 ?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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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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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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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요건에 충족하여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한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이기에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 후 연차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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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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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1년마다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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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연차를 준다고 기재하고 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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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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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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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날로 3년 소멸시효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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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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