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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쭈꾸미274
포근한쭈꾸미27424.02.14

입사하고 다음날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 못할경우 해고 가능한지

어제 입사하고 오늘 아프다는 이유로 출근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프긴 하나, 입사하자마자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경우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회사에 연락은 해주고 출근을 안하긴 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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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결근한 정도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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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다음 날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병가, 결근 등에 대한 규정과 근로자의 의사와 진위 여부 등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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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자유가 있으나,

    상기의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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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가벼운 징계(주의, 견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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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가능하고

    5인 이상이라면, 징계절차 거쳐 해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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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1일의 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결근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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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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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서 하루 출근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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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입사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근처리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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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일이라고 하여도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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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상당하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정당한 해고는 어려워보입니다.


    권고사직이 그나마 가능해보이나, 직원이 동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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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가능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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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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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게 접근하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아야 하고,

    해당 사항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해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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