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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홍학287
그리운홍학28722.08.25

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

아픈걸 견디지 못해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안된다는 회사!!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시에 아플수 있는건데 일이 있을땐 일주일전 이야기 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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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조퇴의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퇴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자진퇴사 할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유로는 자진퇴사 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시니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퇴 신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시에 아플수 있는건데 일이 있을땐 일주일전 이야기 하랍니다

    강제로 근로시킬수는 없는바, 무급처리로 조퇴를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