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짜로활기찬요거트
진짜로활기찬요거트

퇴사고지 이렇게하면 무효일까요??

현재 제 상황은 약 2달간 공상휴가중이고, 아직 치료 안끝났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그만둔다 말했었는데

사표까지 다쓰고 제출한 상황에 말리면서 일단 공상처리끝나고 치료 다끝나면 생각해보라고 그래도 늦지않다고하면서

사표 반려시켰습니다(찢었다고하네요)

일단 알았다하면서 나왔는데...

월요일에 4주추가 진단서나왔습니다

전 4주뒤에도 회사생활 더할생각이 없네요

여기서 문제가 보통 퇴사전 한달전 고지인거때문에...

안지켜도 상관은 없다지만 결근잡아버릴수 있다는게 맘에 안들어서그런데 공상처리끝날때까지 생각해 보라한걸 수긍했던게 퇴사의사 밝힌걸로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반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 밝히면 1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표제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고 귀하는 알았다고 한 일련의 과정이 귀하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찜찜함 또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4주 요양기간 종료후 일자로 명시적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 네. 이미 사직서 제출하셨으니,

    이후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반려되도,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치료중이라면 치료 후의 날짜로 퇴사고지하면 한달전 고지 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상처리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보상을 위한 산재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다시 생각해봤는데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지금이라도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