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고지 이렇게하면 무효일까요??
현재 제 상황은 약 2달간 공상휴가중이고, 아직 치료 안끝났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그만둔다 말했었는데
사표까지 다쓰고 제출한 상황에 말리면서 일단 공상처리끝나고 치료 다끝나면 생각해보라고 그래도 늦지않다고하면서
사표 반려시켰습니다(찢었다고하네요)
일단 알았다하면서 나왔는데...
월요일에 4주추가 진단서나왔습니다
전 4주뒤에도 회사생활 더할생각이 없네요
여기서 문제가 보통 퇴사전 한달전 고지인거때문에...
안지켜도 상관은 없다지만 결근잡아버릴수 있다는게 맘에 안들어서그런데 공상처리끝날때까지 생각해 보라한걸 수긍했던게 퇴사의사 밝힌걸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반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 밝히면 1개월 뒤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표제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였고 귀하는 알았다고 한 일련의 과정이 귀하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될지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찜찜함 또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4주 요양기간 종료후 일자로 명시적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네. 이미 사직서 제출하셨으니,
이후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반려되도,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치료중이라면 치료 후의 날짜로 퇴사고지하면 한달전 고지 등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상처리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보상을 위한 산재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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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봤는데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지금이라도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