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전 질문드립니다...
2020년 11월경 목에 선천적 정맥기형으로인해 기도확보를위한 관 삽입술 외 알콜경화술시술받음 이로인해 보험가입애 제한이 걸려서 5년이지난 2025년11월경에 실비가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4년 5월경에 손목 염좌진단받고 약처방받음 이후 차도가 많이없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증상이 조금 심해질때만 동네병원에서 소염진통제 처방받아먹음 2025년 1월경 타병원에서 tfcc손상의심진단받고 소염진통제 및 물리치료처방 이후 2025년 6월경 또다른 타병원 엑스레이 초음파검사후(진료보고 엑스레이 초음파 둘다바로같이검사함) tfcc완전파열 의심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주사및 소염진통제 처방받음 이경우 고지의무에 해당 되겠죠? 이후 실비에 가입한다면 손목쪽은 아에 부담보로 잡힐 확률이 높나요 아님 기간부담보로잡힐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 5년이내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입니다. 여기서 TFCC완전파열은 10대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경 타병원에서 tfcc손상 의심진단을 받고 약 처방 후 2025년 6월 경 또 다른 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로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5년 11월에 보험가입 예정이라면 이때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의심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간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부담보와 전기간부담보가 나오는 예를 보면 1년 전 대장 용종 제거를 한 경우에는 기간 부담보 승인이 된다면 유방결절로 추적관찰을 하고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로 승인이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의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간 부담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5년간 병원 이용이 없으면 부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력에 완치가 아닌 치료중이라면 전기간 부담보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5세대 실비가 출시하기 전에 부담보가 되더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세대 실비의 경우 현재 나온 개정안은 3대 비급여 항목이 미보장되며, 본인부담금도 기존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손목쪽은 부담보로 설정될이며 선천적 정맥기형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라면 손목은 최근 1년간 7일이상의 치료 또는 10일이상 투약에 해당되기때문에 부담보에 걸릴 확률 많으십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다른 보험보다 가입심사가 까디롭기 때문에 해당 손목부분 전기간 부담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목에 하신 수술도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인수가 제한되는 회사가 많으실듯 싶습니다. 목부분도 부담보 걸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실비를 꼭 가입하셔야 한다면 12월까지는 병원 방문을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1년 이내 동일 부위(손목) 진료·투약·주사·물리치료가 반복되었고 특히 TFCC 파열 의심까지 있어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실비 가입 시 손목은 대부분 '부담보' 조건이 붙으며 상태가 진행성으로 보이면 '전기간 부담보'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경과관찰 및 회복이 확인되면 '기간부담보(예: 2년)'로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전문설계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인수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전기간 부담보는 5년간 해당부위 지뇨 치료력이 없어야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보험료 할증으로 가입을 조절할 수 있지만 부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맥기형에 대한 수술이나 손목 관절과 관련된 치료 등은 결국 고지의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는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르나 그 기준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치료가 2년 이내에 있었다면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고지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계약시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록을 하여서 보험설계사 및 보험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