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 노동청 출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 이렇게 문의 드려 봅니다
5인미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합법적인 행정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는 행정사가 얘기한데로 채불하지않고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주에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미달로 인하여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고 6일날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악에경우 출석을 해서 의도치않게 10원이라도 최저임금위반이라 하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먼저 진정인이 출석하고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지 피진정인인 제가 출석하기 전까지만 서로 합의하고 진정취하겠다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합의를 하고 차액을 지급하신다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노동의 비전문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의 인원관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로 진정사건이 접수된 경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있다면 취하가 가능합니다.
2.다만, 진정 내용이 최저임금법 위반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관련해서 행정사 조력을 받는 것은 합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행정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먼저 진정인이 출석하고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지 피진정인인 제가 출석하기 전까지만 서로 합의하고 진정취하겠다고 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라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민형사 책임이 문제제기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해야하며,
근로감독관 이 작성을 주도하는 경우 해당 문서합의로 추가적인 진정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된 내용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시 재진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사건 처리시 근로감독관이 중재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합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합의시기는 피진정인 출석 전이나 후나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는 노동사건에 있어서 대리권이 없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에게 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합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후 체불이 확정이 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불금품 확인서가 발급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