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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발개지역 영구임대 입주권가능?

질문은 현재 엘에치 전세임대에 거주중입니다

서울 용산구 거주중이시고 빌라 지하에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현재상황이 재개발단계

시공사 선정단계 인듯한데 수급자는 그냥

이주비라도 받고 퇴거가 끝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설시에 영구임대 입주권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글을 모르시고

주민센터에 영구 신청을 하려해도 예전처럼

직원이 상황에 맞게 융통성발휘를 요즘은

안해주는 시대인거 같습니다 그냥서류만

던져주고 작성해 오세요 이런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몇년신청했으나 되기도 어렵고

재개발이 된다면 엘에치 전세임대 사시는 분도

영구임대 거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호재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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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내에 세입자의 조건으로 거주할 시 철거를 진행하는 동안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로 짓는 아파트 임대주택 신청을 하라고 하실 껍니다. 거기 조건에 맞는 경우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그 아파트 임대주택에 임대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조합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부터 계속거주를 했고, 무주택자로 계속 거주중일 경우는 통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구역 지정이 되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여 계속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이주비용 만 받고 퇴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