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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소문난두꺼비
아침 8시~저녁 5시20분까지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시간인데 그중에서 10시30분~40분 오전 쉬는시간,10시40분~12시까지 근로시간 12시~12시30분까지 점심시간 12시30분~오후3시30분까지 근로시간 3시30~40분까지 오후 쉬는시간 3시40분~5시20분까지 근로시간 5시20분 퇴근시간 이게 맞는건가요??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30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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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휴게시간 10분 이상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