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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3.10.31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무한지는 5개월 넘었고요

주에 1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이럴 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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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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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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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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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제도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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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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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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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 다만 30일분 통상임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비례하여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 분의 일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먼저 일일 통상임금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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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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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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