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짝수년 출생이라 올해 직장 건강검진인데 시기를 늦추다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짝수년 출생이라 올해 직장 건강검진인데 시기를 늦추다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시간이 안날것 같아서요
못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혹시 연기나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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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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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질문자님 회사의 건강검진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연기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를 넘기게 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귀책인 경우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 우선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로 규정되어 건강검진을 미실시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