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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망둥어70
강력한망둥어7023.01.17

전전직장 자진퇴사 후 전 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전전직장에서 8년 다니고 자진 퇴사 후

다음 직장에서 2달 다니다가 권고 사직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시에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전전직장에서 자진퇴사 했기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안해주겠다는데

원래 작성 의무가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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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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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직장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부족하므로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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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는바, 이 때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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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가 2달이므로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차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직장이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보내면 사업주는 10일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며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서류와 함께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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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전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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