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신고가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어떻게 하여,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도 상실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면
공단에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서가 없으시더라도 공단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사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 통화내역을 통해 근로자가 입증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