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빈티지한오소리36
빈티지한오소리3621.12.05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퇴직사유 란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본 따로 못받았는데 제가 권고사직되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발적 퇴사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점 회사로부터 받은 문자나 메일, 문서 등

    증명을 통하거나 회사측에 연락을 하셔서 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사유가 아니라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의 상실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실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본 따로 못받았는데 제가 권고사직되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이직사유 정정요청하시기바라며,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퇴사처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4대보험 상실신고시 기재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권고사직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신고가 아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어떻게 하여,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도 상실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면

    공단에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서가 없으시더라도 공단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사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 통화내역을 통해 근로자가 입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해야 하는 바, 사본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여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받는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여부는 이직확인서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작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