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퇴직사유 란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본 따로 못받았는데 제가 권고사직되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