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잠수타서 신고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기프트카드 구매를 위해서 중고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1:1대화로 판매자와 접촉했습니다.
판매자가 접속하여 계좌를 주었고, "입금 확인 후 바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여 1분내로 송금 후 송금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 잠수? 등 3번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를 본 후 무시했습니다. (읽음 표시로 나옴)
사기라 생각하여 더치트에 신고하였고, 알림이 갔는지 약 2시간 이후 기프트카드 이미지와 함께 "죄송합니다. 일하느라 늦었습니다. 더치트 신고내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저는 변명처럼 느껴짐과 동시에 2시간 동안 다른 기프트카드를 구매했었기 때문에,
기프트카드말고 원금 반환하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기프트카드 노출됐기 때문에 안된다하고 차단당했습니다.
5만원 미만이라 반환은 못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대화 일부들인데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두시간만에 신고넣은건 좀; 그 좀 살면서 여유를 가지시길..
나: (올린 사진을 보며) 누가 기프트콘으로 받는데?
상대: 이거 기프트콘 아니면 뭐임?
니 얼굴임?
응 꺼져
돈 46000원에 뒤지게 예민해지는 인생이면 ㄷㄷ하네 절차 ㅇㅈㄹ, 차피 내가 처벌 받을 일 님 여친 생길일만큼 희긔함 수고 ㅋㅋ
ㅂㅅ거지한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프트카드는 당초 거래 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등의 경우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