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단기계약 또는 장기계약, 종신계약,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 또는 계약 완료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기계약직이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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