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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23.03.03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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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와 연말정산 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근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한 달에만 체크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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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건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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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4대보험을 떼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기간에 정규직과 똑같이 처리하면 되고, 3.3프로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금 신고 잘 마무리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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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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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단기계약 또는 장기계약, 종신계약,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 또는 계약 완료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기계약직이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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