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치료비 말고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게 있나요?
2주 전 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부딪혀서 발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등록을 하고
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처가 거의 다 나아 병원에서는
불편한 곳이 생기면 방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제 따로 제가 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병원비 말고도
지급해주는 금액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듣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되는데 만약 무과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과실 부분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고 치료가 끝났으면 합의를 보면 되며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대인은 합의금을 받으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대물에서 자전거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으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자전거 측에도 과실이 있고 상대방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배책이나 자전거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접수하여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제 따로 제가 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병원비 말고도
지급해주는 금액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치료비외에 합의금을 일부 지급받고 종결이 됩니다.
이경우 합의금은 과실, 상해, 치료방법, 소득에 따른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