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으로 폐업 후 재개업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직장인 부업으로 2019년 10월 9일, 10월 28일 두 차례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 활동 없이 당일 폐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물건 등록, 판매, 거래내역 전혀 없음 / 무실적,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거는 몰라서 따로 신청은 안했음)
이후 사업 활동은 전혀 없었고, 올해 다시 지방(비과밀지역) 에서 동일 업태·종목으로 새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사업자 등록·폐업 이력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따라서 올해 창업을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무실적 폐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예: 무실적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없음, 통장 거래내역 없음 등)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이전 사업자등록시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었던 경우(매출 0, 매입 0) 최초창업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창업 여부 판단시 세무서에서 귀하에 대한 소득자료 검토가 이루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 상 창업에 해당 되어 창업감면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전혀 없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신규창업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