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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후투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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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쉬지않고 근무시 휴직 대체 보상에 대해서..

시설팀 근무 정규직 입니다.

빨간날에 근무할경우 시급 2배? 2.5배? 적용하는걸로 아는데 ...

만약 회사에서 돈으로 안주고 휴일로 줄까 똑같이 2배/2.5배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4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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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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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가산율이 적용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만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연장근로를 2시간 하였다면 1.5배를 적용하여 3시간 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일의 경우 연장근로와의 중복 및 야간근로에 따라 그 가산율은 다르지만 적용되는 가산율 만큼 계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 50%+50%로 100%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로 부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2배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가 없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간날이 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해당 빨간날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합의가 없다면,

    근로후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가산한 시간만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은 평균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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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일근로시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1.5배 가산하여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