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휴게시간 유급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1.5배 중복적용 가능 여부
기준 : 정규직 연봉제(월급제) 직원의 휴일근무
질의1
근로자가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 했다면,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8시간*통상시급*1.5배 로 계산 후 지급 하면 될까요?
질의2
그리고, 주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1.5배와 휴일근로 1.5배가 중복으로 적용 되나요?
2번 질문은.. 저희가 급여 산정할 때, 한달 기준(30일 또는 31일)으로 산정하므로, 주휴일은 월 급여에
산정후 포함 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1.5배로 인정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00퍼센트)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1.5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2.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총 150%)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주 40시간을 일한 뒤 휴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도 해당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 0.5배+휴일근로수당 0.5배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