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정규직 연봉제(월급제) 직원의 휴일근무
질의1
근로자가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 했다면,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8시간*통상시급*1.5배 로 계산 후 지급 하면 될까요?
질의2
그리고, 주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1.5배와 휴일근로 1.5배가 중복으로 적용 되나요?
2번 질문은.. 저희가 급여 산정할 때, 한달 기준(30일 또는 31일)으로 산정하므로, 주휴일은 월 급여에
산정후 포함 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1.5배로 인정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