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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두꺼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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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정규직 근로자 휴게시간 유급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1.5배 중복적용 가능 여부

기준 : 정규직 연봉제(월급제) 직원의 휴일근무

질의1

근로자가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 했다면,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8시간*통상시급*1.5배 로 계산 후 지급 하면 될까요?

질의2

그리고, 주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했을때 주휴수당 1.5배와 휴일근로 1.5배가 중복으로 적용 되나요?

2번 질문은.. 저희가 급여 산정할 때, 한달 기준(30일 또는 31일)으로 산정하므로, 주휴일은 월 급여에

산정후 포함 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1.5배로 인정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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