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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월차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가요?

1.5일정도 월차가 발생되어 이것을 돈으로 지급해준다고하던데 연봉의 일수 계산인가요? 아니면 시급으로 주는건가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대가인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x일소정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의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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