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체크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취업규정 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에 정년퇴직을한다 의 명시가 되어있고
23년 12월 말일부로 정년퇴직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사측도 체크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아무런 말이없어서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 1개월이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정년퇴직관련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 도달시점까지를 고용기간(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년 도달로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사용자의 이의 없이 계속 노무(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고용관계(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이의 제기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퇴직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근로하고 있으면 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합의하여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정년퇴직 시기를 넘어 별다른 조치(새로운 근로계약 등)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는 어렵고,
가급적 해당 근로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