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을 체크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취업규정 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에 정년퇴직을한다 의 명시가 되어있고
23년 12월 말일부로 정년퇴직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사측도 체크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아무런 말이없어서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 1개월이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정년퇴직관련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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