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손등의 붓기 등의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산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가 불승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