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사업주가 위 법 규정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제한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벌칙규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도 임금마누 제대로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