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회상에서 일이 많을때는 주 6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위반이라면 근로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사업주가 위 법 규정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제한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벌칙규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도 임금마누 제대로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52시간 초과 근로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초과한 근로는 법 위반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