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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장 보직 해임시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팀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1백만원의 팀장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일부 팀장직무에 대해 보직해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절차적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징계성이 아닌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인데, 별도로 진행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2. 근거로 갖추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 인사권 행사를 통한 인사 발령인데, 금전적인 변동이 있음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로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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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불이익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다면 인사발령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팀장 등 직책 부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따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회사 사규에서 정한 절차만 잘 준수하면 되겠으며,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보직 해임은 특정인을 몰아내거나 고립, 괴롭힘, 부당노동행위(특정 노동조합을 밀어주거나 배제하는 등) 같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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