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제2금융권기업 받는 피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2금융권이고
현재 정부지원금 받는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 없습니다
기업입장에서 권고사직 시 피해볼일이 있을까요?
최근8년간 권고사직 이력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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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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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면 사실대로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더라도 기업이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등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