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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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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시 휴차료를 받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닌지

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시에 차량 수리비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데요 그런데 운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건데 이건 부당한 청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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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시에 차량 수리비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데요 그런데 운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건데 이건 부당한 청구가 아닌가요

    :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영업용차량(택시, 버스, 렌트카등등)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중 휴차료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평상시에 얼마나 렌트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성수기라고 하여 더 보상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자가용의 경우도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 렌트비가 보상이 되는 것처럼 영업용 차량인 경우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기간에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휴차료)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렌트카 회사와 렌트카 자차 보험의 종류에 따라 휴차료까지 면제되는 것도 있으니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을 렌트할 때는 렌트 계약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렌트비가 조금은 비싸더라도 사고 시에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없는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