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로 권리금 지급하고 영업권 회계처리한경우
병원 양도양수로 권리금 지급하고 영업권 회계처리한경우
이 영업권도 감가상각하나요? 그경우 내용연수나 이런것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합니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020. 2. 1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2019. 3. 20. 개정)
영업권 내용연수 - 5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양수한 경우 해당 영업권을 양수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로부터 매입한 영업권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