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체벌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사랑의 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심하게 체벌을 받았던 친구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었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제지하거나 맞대응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최소한의 학생들 체벌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이 올해 전 제정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폐지가 될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말씀하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교사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속 교감 선생님처럼 뒷짐을 지고 아이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교육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은 금지되며,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벌 대신 벌점제나 상벌제 등 대체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개선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교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교사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 내 상담실이나 부모님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들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더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체벌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권이 붕괴되었다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손지검이 아니라 그냥 살짝 떄리는 것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고소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을 다시 올릴 수 잇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체벌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010년도 부터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체벌이 금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체벌이 가능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훈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의 법으로는 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학생을 체벌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법이 생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해결방법도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교육이 정상화 되는 시기가 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송희 보육교사입니다.
아무래도 사실상 체벌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이를 선생이 체벌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맞대응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수 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현재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벌이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졌지만,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지도할 때 신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상담, 훈계, 교내 봉사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교사는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 내 규정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체벌 대신 다른 교육적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손웅정씨의 이슈를 보면 요즘 어떤상황인지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체벌은 안된다 생각하지만 말로는 전혀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매우많습니다. 다른 법적으로 허용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체벌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때문에 체벌은 있을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의 예시처럼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할때 선생님께서 올바르게 제재를 했더라도 아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폭행이나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할수 있기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해해야하며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현재는 학생들의 인권의 향상으로인해서 체벌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수있기에 그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것이 많을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체벌이 절대 안됩니다 격려의 의미로 등을 두드리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대 시대는 체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요즘 학교에서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이는 아동학대 해당됩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단호하게 그 잘못을 짚어주고 왜 그 잘못이 옳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절대 체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