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통상시급*209시간으로 책정해서 월급을 드리니까 주휴일이 유급 휴무잖아요.
만약 한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일이 무급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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