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통상시급*209시간으로 책정해서 월급을 드리니까 주휴일이 유급 휴무잖아요.
만약 한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일이 무급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그날의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209시간으로 책정해서 월급을 드리니까 주휴일이 유급 휴무잖아요. 만약 한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일이 무급이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는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유급입니다. 만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연차 등 제외)가 발생한다면 주휴일은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을 유급으로할지 또는 무급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1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한주를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함께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예로들자면
소정근로일(근무날) :월-금
주휴일: 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평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때 1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수 입니다. 쉽게 주휴수당 까지 한주
6일치의 임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5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일의 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중의 결근이 있는 경우 개근이 아니니 1일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유급휴일이고 결근이 있는 주에는 무급휴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에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209시간에서 결근일과 주휴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