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 계산법이 궁금해요
18년 11월5일 입사.
22년 12월31일 퇴사.
21년 9월29일.30일
10월1일.4일.5일.6일.7일.8일.12일.13일.14일.15일로 총 연차 10일 사용후
10월18일~19일까지 병가사용후
10월22일 복직.
22년 연차는 총 7개 사용했는데,
퇴사후 연차수당이 5개분만 지급됐는데
남은연차는 9개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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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
2019년 11월 5일에 15일
2020년 11월 5일에 15일
2021년 11월 5일에 16일
2022년 11월 5일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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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5.~2022.1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2022.11.5.에 발생하며 이 중 7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